2019. 7. 1. 15:35ㆍ공무원 & 취업
2020년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중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는 경간부 시험입니다. (2020년 기준)
순경 시험과 달리 경간부 시험은 영어를 토익,토플,텝스 등으로 대체하는게 다르며
시험 과목이 객관식에 주관식을 추가했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을 하루동안 동시에 치르다 보니 준고시라 불릴만하네요.. 시험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마친다하니
하루종일 보는 시험ㄷㄷㄷ 특이사항으로 경간부 채용 주관식 시험이 2022년 부터 폐지 된다고 합니다.
72기부터 적용된다는 입법예고가 나왔고요 아래 과목 개편안 순경과 경간부 모두 확인해보세요!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
(안 제37조, 안 별표 3)
나.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함
(현행 제43조의2 삭제, 안 별표 2, 현행 별표 6 삭제)
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4)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영어 과목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또는
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
2. 한국사 과목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한국사시험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헌법, 형사법, 경찰학의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헌법 :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나.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다. 경찰학 : 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
별표 3 중 제3차 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론입니다!
2022년 경찰공무원 과목 개편안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드리자면,
순경시험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의 선택과목 폐지와 헌법,형사법의 도입입니다.
형사법은 아시다시피 형법 + 형사소송법 두과목 합친 것이고,
순경 시험의 형사법은 법위가 수사,증거 한정이고 경간부는 전범위가 나온다고 하네요.
순경 시험 - 한국사(검정제 대체),영어(검정제 대체),헌법,형사법,경찰학 3과목만 필기시험
경간 시험 - 주관식 폐지 모두 객관식
참고로 두 시험 다 한국사,영어는 검정제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