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과 시험일정이 나왔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충북 지방직 9급 합격선,경쟁률 비교보기

2020. 2. 20. 05:41공무원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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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에서 2020.02.20일에 
충북 지방직 채용인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248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 

확인 후, 아래에
2017 ~ 2019년 충북 9급 

경쟁률과 합격선도 게재하였으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격.기.원.  

모든 자료의 출처는, 
충북도청 홈페이지 입니다 - http://www.chungbuk.go.kr/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

많이 응시하는 충북의 일반행정 중 특이사항은
19년과 비슷하게 청주가 133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합니다.
가장 적게 뽑는 지역은 보은 2명이네요

19년 일행 합격선 - 청주(117명) 365.89점 / 보은(8명) 385.27점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채용인원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

2)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이면 충족합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 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응시자격

※ 비 고
1)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3) 자격‧면허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소지)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자격‧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시험일정

2020년 충북 지방직 9급 원서 접수기간은
2020.04.06~04.10일까지, 
필기시험일은 2020.06.13. 토요일 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충북 지방직 가산점 등록기간은
6.13. ~ 6.17. 수요일까지.

 

※ 비 고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에 공고하고,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비 고
가) 위 표에서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 등에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이 국가 기술자격에서 제외(폐지)됨에 따라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 

※ 구(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기타 알림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 220-2533 ~ 2537



별도로, 2020년 충북 지방직 임용 공고문 첨부합니다.

2020년 충북 공채 임용시험 공고문.pdf
0.48MB
<2019년 충북 지방직 9급 합격선>

https://ubasan.tistory.com/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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