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7. 17:58ㆍ자동차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시간 안내>
- 신청가능시간 : 2020.1.16.(목) ~ 1.30.(목) 07:00 ~ 22:00, 1.31.(금) 07:00 ~20:00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자동차세 전자납부번호를 아시는 분은 아래의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0R0
위택스안내 > 로그인
110번 월 ~ 금 (공휴일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위택스 신고·납부시간 07:00 ~ 23:30
www.wetax.go.kr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자동차세 고지서 번호를 모르신다면,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만 알면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참조.
https://www.wetax.go.kr/car/?cmd=LPEPAC1R0
자동차세연납신청
www.wetax.go.kr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위택스 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이면,
차량의 등록 관할 시청에다 전화하여 차량번호만으로
자동차세 납부번호 아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여서
10%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차량정보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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