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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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방부 군무원 9급 시험일정, 경쟁률, 가산점 사항 알아보기~
가.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1) 응시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등 30개 직렬 (2) 가산점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1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3)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2019.05.28 -
2019 해군 / 해병대 군무원 9급 일정 & 경쟁률 & 가산점 알아봤습니다.
※응시자격※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2019.05.28 -
2019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일정 & 경쟁률 알아보자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8 ․ 9급 : 18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9.9.11.))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9.9.11.)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