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5. 16:57ㆍ공무원 & 취업
2019년 최신 경찰공무원 9급 시험 체력검정 기준표입니다.
한편, 2019년 2월 18일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변경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였는데요.
같은 경찰계열 이므로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 연구결과, 현행 5가지 체력요인은 모두 적합하고 타당하나
- 스피드 및 순발력은 30~40m 지점에서 최고점에 해당,
측정 타당도와 업무적합성이 낮아 ‘100m→50m 달리기’로 변경
- 심폐지구력은 최소 1,600m이상 측정해야 의미가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
◦ 측정기준 변경 : 기준 상향/ 남녀 격차 축소/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 (기준 상향) 현재 최저기준이 국내외 기준에 비해 낮아 상향
- (남녀 격차 축소)▵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여성 체력기준 강화
-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남녀 동일하게 무릎을 뗀 자세로 변경
변경 이유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은 ’20년 선발시험(’21년 입학․입교생 대상)부터 남녀 통합선발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체력시험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18.6.~12.), 연구결과에 따라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이상으로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체력검정 개정안 출처는 경찰청 법령/정책 란에서 찾아온 자료입니다.
9급 시험인 순경공채는 체력변경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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