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8. 13:11ㆍ공무원 & 취업
※응시자격※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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