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방부 군무원 9급 시험일정, 경쟁률, 가산점 사항 알아보기~

2019. 5. 28. 16:24공무원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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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1) 응시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등 30개 직렬

(2) 가산점은 6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1)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3)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

9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나.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가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2) ()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자격증면허증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취업지원대상 가점비율,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

(3)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